원트레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1. 서비스 개요

원트레이(이하 「서비스」)는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 등록된 회원의 매장 운영을 보조하는 SaaS입니다. 회사(필스브릿지, 이하 「운영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회원을 대리하여 연동된 매장의 정보를 조회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현재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글 문안은 인공지능이 작성하며, 회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게시하거나 회원이 설정 화면에서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게시됩니다. 그 규칙은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지 바꾸거나 끌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제3자 플랫폼의 화면 구성·정책·인증 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회원 가입

서비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계정과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책임 아래 매장 운영에 관여하는 임직원에게 계정을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용은 회원 본인의 이용으로 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베타 기간에는 초대 코드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배달 플랫폼 계정 연동

운영자가 회원의 배달 플랫폼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회원이 자신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운영자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회원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운영자는 회원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접근하거나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연동에 앞서 다음을 확인합니다.

운영자는 보관 중인 연동 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이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그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4. 요금·구독

유료 구독은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며, 이용요금은 요금 페이지에 게시된 금액에 따릅니다. 게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독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매월 자동 갱신되고, 해지 전까지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청구됩니다. PG사 정책에 따라 결제 수단·영수증 발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이 직접 요금제를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한 때부터 유료 기능이 제공됩니다. 회원의 동의 없이 유료 구독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요금이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용요금은 실제로 연결한 매장의 수가 아니라 회원이 보유한 매장 자리(슬롯)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각 요금제에는 요금 페이지에 게시된 수의 자리가 포함되며, 자리 안에서 매장을 다른 매장으로 교체하더라도 이용요금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자리를 추가하면 추가한 즉시 이용할 수 있고, 증가한 금액은 별도로 즉시 청구하지 않고 다음 정기 결제일의 청구금액에 합산합니다. 자리를 줄인 경우 다음 정기 결제일부터 감액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운영자는 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부터 최소 30일 전에 웹사이트 공지 및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알립니다. 회원이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청약철회·해지·환불

6. 실행 결과의 확인과 이용기간 보상

①운영자는 회원이 요청한 변경 작업을 배달 플랫폼에 전송한 후, 해당 플랫폼에서 그 결과를 다시 조회하여 회원이 요청한 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에서 「변경 작업」이란 영업 임시중지 및 재개, 영업시간 및 휴게시간의 설정, 정기휴무의 설정을 말합니다.

②제1항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1. 영업 임시중지 및 재개: 회원의 요청 시각으로부터 15분
  2. 영업시간·휴게시간·정기휴무의 설정: 회원의 요청 시각으로부터 24시간. 다만 해당 설정이 적용되는 날의 전일까지를 한도로 합니다.

③기준시간 내에 요청한 값과 일치함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변경 작업을 실패로 봅니다. 이때 실패의 원인이 운영자와 배달 플랫폼 중 어느 쪽에 있는지는 묻지 아니하며, 운영자의 재시도 여부 또는 회원의 재요청 여부도 실패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④실패는 회원이 요청한 변경 작업 1건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변경 작업에 여러 매장이 포함된 경우, 그중 일부 매장에 대해서만 실패하였더라도 실패 1회로 봅니다.

⑤운영자는 실패 2회마다 회원의 유료 이용기간을 1일 연장합니다. 연장은 회원의 신청을 요하지 아니하며, 운영자가 직접 산정하여 적용하고 그 사실을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알립니다.

⑥제5항의 연장에는 다음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1. 1개월의 결제주기마다 연장 한도는 10일로 합니다.
  2. 회원이 유료 구독 중이 아닌 기간에 발생한 실패에 대해서는 연장하지 아니합니다.
  3. 연장된 이용기간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⑦회원 또는 회원이 권한을 부여한 자가 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배달 플랫폼에서 직접 해당 설정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실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⑧제5항의 이용기간 연장은 이용요금의 감면으로서, 회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신하지 아니합니다. 회원은 이와 별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⑨운영자는 제1항의 확인 결과(요청한 값, 확인된 값, 판정 및 그 시각)를 기록하여 보관하며, 회원은 자신의 변경 작업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의 의무

8. 서비스의 변경·중단

①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유료 기능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웹사이트 공지와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알리고, 남은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시스템 점검, 설비 장애, 제3자 플랫폼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②운영자는 배달 플랫폼별 연동 기능의 정상 동작 여부를 상시 점검하며,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특정 배달 플랫폼과의 연동이 중단된 경우, 운영자는 그 사실과 예상 복구 시점을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중단 기간 중 해당 플랫폼에 대한 변경 작업은 제6조에 따라 실패로 처리됩니다. 중단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자는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④주요 배달 플랫폼과의 연동이 곤란하여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자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유와 일정을 공지·통지하고, 통지와 동시에 신규 결제 및 정기결제를 중지하며,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운영자는 종료 시점에 회원의 배달 플랫폼 계정에 설정된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9. 면책

플랫폼 사이트 장애, 로그인 차단, API 오류 등 제3자 요인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영업 결정은 플랫폼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이 배달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계정 제한·정지·해지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조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의 면책은 제6조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및 제8조에 따른 통지·환불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10. 분쟁의 해결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운영자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1. 사업자 정보·문의

12. 약관의 개정

①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밝혀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에는 시행일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도 알립니다.

③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행일 전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②에 따라 알리면서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밝혔음에도 회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이 조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후의 개정부터 ②의 사전 게시 기간이 적용됩니다.

13. 통지 및 알림

①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 앱 알림 또는 서비스 화면으로 통지합니다.

②다음의 통지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합니다.

  1. 요청하신 변경 작업의 실패 등 매장 운영에 즉시 영향을 주는 사항
  2. 회원이 연동한 매장에 등록된 리뷰 중 회원이 설정 화면에서 지정한 조건(별점 등)에 해당하는 리뷰의 등록 사실
  3. 결제·이용기간·연동 상태 등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정 등 법령에 따라 알려야 하는 사항

③②의 제1호·제2호는 설정 화면에서 종류별로 끌 수 있습니다. 제3호·제4호는 계약 이행과 법령상 의무에 관한 것이므로 수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광고성 정보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발송하며,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발송합니다.